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와이케이 | 검사출신변호사

월세를 밀리면 언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월세가 늦었다고 곧바로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인지 상가인지에 따라 해지할 수 있는 연체액 기준이 다르고, 기준에 도달한 뒤에도 임대인의 해지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주택은 두 기분, 상가는 세 기분

주택 임대차에서는 연체한 차임이 두 기분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연체액이 세 기분에 달한 경우가 기준입니다. 여기서 ‘기’는 월세 지급 주기를 뜻하므로 월세가 매월 정해져 있다면 각각 두 달분, 세 달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살펴봅니다. 단순히 며칠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기준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연체액과 해지 통지를 확인하세요

연체액은 미납 월세와 지급 내역을 대조해 계산해야 합니다. 일부만 납부했거나 월세 금액이 바뀐 경우에는 실제 미납 잔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지하려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통지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전달됐는지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면 분쟁 때 의사표시와 전달 시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체액 산정이나 계약서 조항에 다툼이 있다면 해지 통지 전에 자료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연속으로 밀리지 않아도 해지될 수 있나요?

연속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미납액이 해지 기준에 해당하는지 지급 내역과 실제 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문을 잠그거나 짐을 빼도 되나요?

연체를 이유로 임대인이 임의로 출입을 막거나 짐을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종료와 건물 인도에 다툼이 있으면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