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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와이케이 | 검사출신변호사

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 완료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시점과 준비할 자료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계약 만료뿐 아니라 합의해지 등으로 임대차가 끝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계약이 계속 중일 때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종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 내역 등을 준비합니다. 법원 결정 후에는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는 이사를 서두르지 마세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유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이사하더라도 해당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신청만 한 상태에서 먼저 이사하지 말고 등기 완료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등기명령 자체가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임대인에게 즉시 반환을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이 계속 지연되면 별도의 지급 청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임대인의 동의나 협조가 없어도 법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보증금이 바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등기는 이사 후 권리 보전을 위한 절차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받으려면 임대인과 별도로 협의하거나 지급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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