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정규직에게만 지급되는 돈이 아닙니다.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라도 법에서 정한 계속근로기간과 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전 자신의 근무 형태와 기간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퇴직금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도 법정 요건을 갖췄다면 그 약정만으로 지급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근로시간 요건에 미달하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지급 시기와 확인할 자료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나 근로시간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근무표 등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액수는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등을 바탕으로 산정되므로, 단순히 마지막 달 급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고용 형태나 계약서 명칭보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계속근로기간과 주당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 2. 퇴사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받지 못했다면요?
지급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는지 확인하고, 합의가 없는데도 미지급됐다면 근무기록과 급여자료를 정리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