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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와이케이 | 검사출신변호사

중고거래 물건을 받지 못했다면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

중고거래에서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상 사기인지, 물품대금을 돌려받을 민사상 문제인지는 거래 당시 판매자의 의도와 이후 대응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판단합니다.

미배송만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자가 거래 당시부터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숨기거나 거짓말해 돈을 받았다는 점 등이 확인돼야 합니다. 배송 지연이나 연락 두절은 의심할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판매자가 실제로 물건을 보냈는지, 허위 운송장 정보를 줬는지, 다른 피해자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거래했는지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보존하고 절차를 나눠 대응하기

거래 게시글과 대화 내용, 송금 내역, 판매자 계정·전화번호, 운송장 정보를 삭제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관하세요. 판매자에게 환불 기한을 정해 문자나 채팅으로 요청한 기록도 남기면 도움이 됩니다. 사기 정황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가 진행돼도 수사기관이 곧바로 대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니므로, 환불을 받으려면 별도로 민사상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매자가 나중에 환불하겠다고 하면 신고할 수 없나요?

환불 약속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위와 거래 당시의 정황을 함께 제시하고, 판단은 수사기관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 명의자가 판매자와 다르면 누구를 신고해야 하나요?

알고 있는 판매자 정보와 실제 송금 계좌 정보를 모두 제출하세요. 계좌 명의자라는 사정만으로 범죄 가담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여부는 수사를 통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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