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알리면 회사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조사 의무와 신고자 보호를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거나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사용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중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조치를 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 근로자가 요청한 보호조치와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행위자 조치 전에는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신고 뒤 불이익과 비밀 누설은 금지됩니다
사용자는 신고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신고 또는 피해 주장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에 참여했거나 조사 내용을 알게 된 사람도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조사 관련 비밀을 누설할 수 없습니다. 신고할 때는 발생 시점과 장소, 구체적인 말이나 행동, 목격자, 문자·메신저 등 자료를 정리해 두면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추측과 직접 경험한 내용을 구분하고, 자료 원본은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익명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법이 익명 신고를 일률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신고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신고자 확인이 어렵거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조사에 한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가 조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 내용과 회사에 알린 날짜, 회신 등을 기록해 두세요. 조사 의무 위반이나 신고 후 불리한 처우가 문제라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