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이 끝나갈 때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권리는 행사 시점과 횟수에 제한이 있으므로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난 뒤에는 법률상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만료일을 기준으로 통지 시점을 계산해야 합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만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통지는 말로도 할 수 있지만, 분쟁에 대비해 문자나 이메일 등 내용과 도달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차임을 2기분에 해당하도록 연체했거나, 임대인 또는 법에서 정한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다면 그 사유와 다른 법정 요건이 충족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임대료가 언제나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액은 법령상 제한과 당사자 간 합의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만료가 한 달 남았는데 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현행 행사 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동의하면 별도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합의 내용과 기간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된 뒤에도 임차인이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갱신된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통지 도달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세요.